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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월요일 코로나 확진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쫌 안 좋은 느낌이어서 집에 있는 6천 원짜리 자가진단 키트 검사
결과 와우 이렇게 선명하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선명한 두줄
그다음으로 할 일은 회사가 있는 와이프에게 전화 "자기나 양성 나왔어 빨리 회사에 말하고 퇴근해"
그대로 병원 신속항원 검사하러 출발 둘 다 양성 확진 판정받고 나서 왠지 더 아픔
코로나 확인 날짜 : 3월 28일
격리 장소 : 자택
확진 당일 증상 : 나 : 오환, 기침, 가래, 목 아픔
와이프 : 오환, 기침, 목 아픔, 열(37.9)
희한하게 확진 판정을 받자마자 아프기 시작 기분 탓인가요?
처방약은 이러합니다 기본적으로 감기와 동일한 처방을 해주시네요
해열진통제, 소염진통제, 가래저 거약, 위점막 보호제, 알레르기 질환약, 부신피질 호르몬제(염즘제거)
추가적으로 타이레놀 9알 추가 저 방해 주셨어요 몸이 약을 먹어도 좋지 않으면 먹으라고 하시네요
집으로 격리하러 가는 차 안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지문이라는 문제였는데 내용은 이러합니다.
1. 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셨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에 따른 격리 대상임을 통지합니다. 또한 귀하의 동거인이 10일간 준수하여야 할 권고사항을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동거인에게 본 문자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대상자 : ***
- 격리기간: 2022.03.28. ~ 2022.04.03. 24:00
- 격리장소: 자택
2. 격리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동거인은 다음 사항이 권고되니 아래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 확진자(귀하)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PCR 검사: 보건소 선별검사소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포함)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권고
- PCR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 대기 권고,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4. 아래 URL을 통해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5. 추후 순차적으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문자(URL)로 보내드리오니, 수신시 바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선 조사 가능).
6. 통지기관: ****************************
◈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등 안내: www.hira.or.kr > 알림 > 심평정보통
☞ 본 문자는 ①확진자의 의료기관 비대면 전화상담 처방 시, ②동거인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초기 3일이내) 및 ③신속항원검사시 확인하게 되므로,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의료기관 또는 보건당국의 요청 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뭐 결론은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고 아프지 말고 아프면 연락하고 등등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쫌 괜찮아서 글을 올려 봅니다 하루하루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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