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시작하기

개인 사업 시작하기[사업소재지 주택,아파트가능]

빠잉~ 2021. 7. 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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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사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의 위치 규모 혹은 근본적인 이유로 사업장의 필요 여부

 

우선 본인이 하는 사업이 사업장이 별도로 필요한지 생각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이 필요 없을 수 있겠죠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사업장은 집도 될 수 있고

개인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공유 오피스도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업종에 따라 집이 사업소 재기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서론을 뒤로하고 개인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사업장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업 업종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고민이 끝이 났다면 세 가지로 나누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주택 또는 아파트(거주지인 경우)

 

거주지에서 사업이 가능한 업종을 선택하신 경우

자택이라면 마음껏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전월세)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 신청서만 작성한다면 등록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로 사용하고 있으시다면

집주인에게 피해가 있느냐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하느냐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월세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 사무실을 계약(임대) 한 경우

사무실을 계약한 경우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실이 내 거인 경우 

사무실을 분양받으시거나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임대차 계약서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 신청서만 작성한다면 등록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라면 필요 서류 중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린 건지 소유자는 누구인지 하는 서류인데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첨부 서류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3. 공유 오피스(소호)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무실도 필요 없고 집에서 하긴 집중이 안된다면공유 오피스도 좋은 공간입니다. 

공유 오피스의 경유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와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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