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자 통장까지 만들었다면 이제 진짜 매출을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을 해야 겠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업종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일을 하고 나면 계산서를 발행해서 돈을 받으시는데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현금으로 돈을 받고 알게 모르게 탈세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도 합니다.
그럼 정정하게 신고를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 세금계상서 발행하기
천천히 따라 오시면 될 거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기(공인증서 발급 완료 시부터 가능합니다.)
인증서는 금융결제원 이라고 되어있는 계산서 전용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조회/발급을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발급->건별발급"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모자이크 된 부분은 사장님의 정보를 입력하는 공간입니다. 기존에 아이디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셨다면 수정할 부분은 업태 및 종목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자이크가 되지 않은 부분은 발급하실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확인하시면 사업자의 기본 정보가 나오고 음영으로 되어있던 부분이 입력가능하도록 되면서 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위 그림 처럼 모든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월/일/품목/수량/단가"를 입력하시고 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후 발급하기 버튼 클릭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마지막으로 확인 창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시면 완료
목록을 보시면 이렇게 발급 완료되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 작성 시 기재한 메일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돈들어 올 때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로그인->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발급->건별발급->(당월분발행(매월10일마감))->
사업자사본 입력->공인인증 완료->발행 완료
'개인사업 시작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 사업 시작하기[사업자 통장개설] (0) | 2021.07.19 |
---|---|
개인 사업 시작하기[홈택스 사업자등록증 발급] (0) | 2021.07.16 |
개인 사업 시작하기[사업소재지 주택,아파트가능] (0) | 2021.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