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말씀드린 사업장을 준비 하셨다면 이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련 내용이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따라 하시면 금방 사업자를 내고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말고 간단하게 스탭만을 원하시는 분은 글 하단으로 이동하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 관련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개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시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셨으면 상단메뉴에 신청/제출 버튼을 눌러 주시면됩니다.
그럼 소메뉴에 사업자 등록신청/정정등 이라는 메뉴에서 사업자 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하시면됩니다.
상호명, 주민번호, 성명은 필수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입력 안 하셔도 되지만 가급적 입력하는 걸 권장합니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소검색을 하셔서 사업장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업종 선택의 경우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창이 나오고 거기에 원하시는 업종을 찾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업종형태를 잘 모르시는 분은 네이버 혹은 구글에 문의하시면 많은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사업장 정보입력 란에 기본정보는 본인의 사업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대 차 내역 입력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본인 소유의 경우와 타인 소유의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본인 소유의 경우 자가 면적만 입력하시면 문제가 없으며 타인 소유의 경우에는 아래 임대차 내역 입력을 하셔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라 입력하시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 기제가 되어있지 않은 내용의 경우 계약업무를 담당했던 부동산이나 주인분에게 물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아마 막힘없이 입력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당황하는 부분은 사업자 유형 선택입니다.
사업자 유형의 경우에는 일반/간이/면세/법인 아닌 종교단체/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 혹은 간이를 고민하시는데 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라 생각하시면 될꺼같습니다.
입력이 모두 끝이 나면 저장 후 다음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저장후 다음을 누르시면 아래 그림과 같은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황에 맞게 업로드하시면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되는 업종이어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만 업 로그 했습니다.
서류까지 전부 첨부하고 나면 끝이 나며 문자로 혹은 메시지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발급이라고 되어있는데 보통은 3~5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눈정리
1. 국세청 홈텍스 > 사업자등록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
2.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소메뉴에 있는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
3. 정보 입력
기본정보와 사업장(단체) 소재지를 입력
4. 업종 선택
전체 업종 내려받기 눌러서 업종코드를 찾으신 후 업종코드를 입력
5.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장 정보와 공동사업자, 사업장 유형을 맞는 걸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기본정보 -> 입대 차 내역 -> 공동사업자 정보 입력 -> 사업 자유형 선택
6. 선택사항 입력
선택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
7. 서류제출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형식에 맞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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